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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같은 문구 다른 해석…갈등의 불씨는 이번에도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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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입장 유치한채 모호한 합의
한국당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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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 제2항)"


24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뤄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과 2시간 만에 파기됐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극렬하게 대립했던 패스트트랙이 합의 무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상황에서 모호하게 합의를 이룬 것이 결국 화근이 된 것이다. 비록 자유한국당이 이번 합의를 엎은 꼴이 됐지만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실 패스트트랙 관련 조항으로 인한 갈등은 이미 내재돼 있었다. 국회 정상화 합의 타결 직후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의미에 대해 각 당의 해석은 엇갈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구두로 처음부터 논의해 합의 처리한다고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처리를 약속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그간에 '합의처리 한다'와 '합의처리 위해 노력한다'의 중간에서 절충하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었다.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 안' 사이에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초래한 결과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대해 "저희는 일단 270석안을 고수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논의하면서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축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한국당 안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사회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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