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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자료 무단 유출 의혹'…검찰, 심재철 의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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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고발한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무고 고발 건은 혐의없음 처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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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기획재정부 등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여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유사한 혐의를 받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재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 기관의 카드청구 내역 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예산집행 건수 기준 약 827만 건)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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