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인터넷 상의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 유포를 막기 위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고 했지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앱들이 나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앱들은 경찰청이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한 DNS 차단을 우회하는 앱들이다. 경찰은 19일부터 'DNS 차단 방식'을 통해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했다. 이 사이트들은 경찰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개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들이다.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에 해당되면 해당 주소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접속 차단에 사용됐다.
이어 "관계부처들이 이번 조치로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은 어려울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앱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DNS 우회 방식의 앱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방통위와 함께 음란사이트 차단했는데 현실을 감안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는 이같은 DNS 우회 방식의 앱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