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과거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법률검토를 받고서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관광공사는 K뱅크 출자에 부정적이었다가 한달 만에 결정을 뒤집어 80억원을 출자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등에서 밝혀졌지만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공사는 당시 이 같은 법률검토를 따르지 않고 이후 절차를 진행했다. 검토의견을 받은 후 바로 다음 날 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도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관광공사는 이후 업무협약, 주주간 계약을 맺으며 일사천리로 투자결정을 진행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주주 가운데 일부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관광공사는 같은 해 11월 들어서야 서면결의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쳤다.
관광업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공사가 인터넷은행에 출자한 것을 두고선 처음부터 뒷말이 많았다. 관료 출신으로 있던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 역시 관광공사가 출자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면 공사가 가진 관광관련 정보를 민간에 독점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사업참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사를 당시 컨소시엄을 주도하던 KT에게 전달했으나 한달여 후 갑자기 사업참여쪽으로 선회했다. 관광공사는 이후 증자에도 참여, 현재 출자액 112억원에 K뱅크 지분 3.2%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있다.
이어 "(관광공사가) 한달 만에 결정을 번복했는데 그 사유도 석연치 않고 K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린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관관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인터넷 은행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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