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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나한테 또 죽는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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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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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단이 잔인한 경우, 또 증거 충분 시 가능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2009년 일어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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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2일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18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 씨는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A씨가 살인을 저지른 뒤 사체를 손괴·은닉하고,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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