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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중고에 PM면허는 지지부진…공유킥보드 스타트업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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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늘자 이용률 30~50% 감소…회복세 보이지 못해
서울시 즉시견인 조치까지…일주일만 견인료 ‘2360만원’
업계 “도로교통 안전 공감하지만…규제 미흡해 혼란 커져”
PM면허 논의도 제자리걸음…“생태계 활력 잃을 수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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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연일 늘어나는 규제에 공유킥보드 스타트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최근 헬멧 착용 등이 의무화된 데 이어 서울시의 킥보드 견인 조치까지 강화되며 악재가 겹쳤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던 퍼스널모빌리티(PM) 전용 면허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속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가 위축돼 관련 생태계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급감한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유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과 면허 소지를 의무화한 게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골자다. 14개 업체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등에 따르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30~50% 감소했다. 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이용자 수와 매출액이 확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6개 자치구(성동·송파·도봉·마포· 영등포·동작) 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7.15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6개 자치구(성동·송파·도봉·마포· 영등포·동작) 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7.15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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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견인 조치 본격화…형평성 문제 등 지적

서울시가 지난주부터 불법 주·주정차된 공유킥보드에 대한 즉시견인 조치를 본격화하자 업계는 이중고에 빠졌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등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하철역 출구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기 시작했다. 킥보드가 견인되면 업체는 1대당 4만원의 견인료와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즉시견인 건수는 590건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업계는 즉시견인 조치 도입 일주일 만에 2360만원의 견인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는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규제가 잇따라 도입돼 공유킥보드 이용에 관한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SPMA 관계자는 “관련 규제에 지자체별로 정책을 다르게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자전거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PM과 달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물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시내에서 전동퀵보드가 세워져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시내에서 전동퀵보드가 세워져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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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유실률 70~90%…“토종 스타트업 존폐기로”

규제에 앞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절반 이상 유실되는 헬멧이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무상으로 헬멧을 제공했지만 도난 등으로 인해 헬멧 회수율은 10~30%에 불과하다.

PM전용 면허의 연내 도입도 불투명하다. 앞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 내 PM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내부 논의를 매듯 짓지 못한 채 방향성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PM면허는) 기존 면허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도입 시기는 확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타트업 중심의 공유PM 산업이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잇단 규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VC 투자가 위축되면 규모가 작은 토종 스타트업들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이나 라임(Lime) 등 외국계 기업이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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