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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방지법'에 두 손 든 구글…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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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방지법'에 두 손 든 구글…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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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당초 30%까지 올리기로 했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일부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이 애플의 수수료 인하 수준보다 좀 더 크게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아직 인하 대상과 범위는 결정된 게 없고 본사와 논의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엔 앱 마켓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구글의 입장 변화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등과 같은 정치권의 입법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과방위는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6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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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업계의 부담은 정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앱 등록거부 44.5%, 앱 삭제 33.6% 순이었다. 특히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로 비중이 가장 컸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앞서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조 의원은 "과기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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