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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뒷광고 꼼수' 블로그 검색노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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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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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가 최근 불거진 뒷광고 논란과 관련한 자사의 블로그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그 공지를 통해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일부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는 크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서 대가성 표기를 눈에 띄지 않게 한 경우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한 경우 ▲업체가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린 경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많은 창작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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