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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정 범위’ 넓힌다…중기부, 기술창업 20개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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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 발표
폐업 3년 후 동종업계 창업도 인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부담금 면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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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앞으로는 창업기준이 낮아지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5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에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의 후속 조치로 화학물질 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4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중기부는 기술창업분야를 맡아 규제혁신 과제로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등 20개를 선정했다.


먼저 창업 진입장벽을 낮췄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폐업한 뒤 3년 후 동종업종에서 재창업 할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된다. 기술시반 지식서비스업도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현행 5인 이상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 문턱도 낮춘다. 중소·벤처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은 완화된다.


또한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한다.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을 할 수 있게 돕는다.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도 활성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진흥원 중심으로 창업 분야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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