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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보도통행 올해부터 허용…세관신고서 의무작성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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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물품 없어도 썼던 年 4300만명 불편 해소
7월부터 신고대상만 작성
尹정부, 규제혁신 고삐..3차 규제혁신회의 개최

로봇 보도통행 올해부터 허용…세관신고서 의무작성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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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할 때 비행기나 공항에서 써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입국자의 98.8%가 신고대상물품이 없어, 불필요하고 불편함만 가져오는 규제라는 지적에서다. 오는 7월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있는 사람만 쓰면 된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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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로 연 4300만명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입국자 4356만명 중 98.8%에 달하는 4306만명이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썼다. 하지만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써 세관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모바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 번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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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보도통행 허용 2023년으로 앞당겨져..신산업 육성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로봇 보도 통행 허용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긴다. 배달, 순찰, 주차, 수중청소로봇 등의 혁신기술 육성과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서다. 운송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해, 생활물류 운송도 가능토록 한다.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도 개정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핵심물품의 유통과 재포장, 반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1억5000만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를 민간과 공공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 막판에 입지나 환경규제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발부지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R&D센터 건설이 지원되면 총 2조8000억원의 투자창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108건을 풀어 민생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규제혁신은 경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을 실질적 변화와 투자창출에 기여해 잠재성장률을 견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성과로 688개 법령 개정, 투자창출효과 34조 추산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메타버스 육성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1년차 규제혁신 성과로 688개 법령이 개정됐고, 특히 지난해 완료한 과제 중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의 투자창출효과는 3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된 규제혁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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