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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육진흥원, 아동학대 어린이집도 영유아 존중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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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신뢰성 지적…방문일 사전 통보 후 일과시간에 1회 관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일으킨 어린이집도 '영유아 존중' 항목에서 긍정평가를 받는 등 한국보육진흥원 조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주요 사업·예산·인사 등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등에 따라 영유아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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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평가항목에 더해 ‘이용자 만족도’ 항목이 추가됐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필수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만족도 측정을 위한 평가척도도 개발하지 않아 영유아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평가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부 어린이집이 부모만족도 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화되지 않아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불이익을 우려해 솔직한 답변이 어려워 신뢰성도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평가 시 영유아 존중 항목에서 긍정평가를 받은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평가 전후인 2019년 5월과 2020년 3월에 각각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받았다.


감사원은 "보육진흥원은 방문일을 사전 통보한 후 평가 당일 어린이집 일과시간에 1회 관찰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면서 "부정평가의 기준으로 영유아에 대한 욕설, 체벌 등 평가자 앞에서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를 열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동학대나 보육교사 차별대우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교직원 존중’ 지표에서 긍정평가를 받는 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보육진흥원장에게 어린이집 평가 시 법정 지표인 ‘이용자 만족도’를 필수적인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척도를 개발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평가자가 평가 당일 1회 관찰만으로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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