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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으로 性·장애 차별 없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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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3,4차 권고안 발표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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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체육계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분야와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을 담은 두 차례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안이다.


혁신위는 이날 그동안 스포츠 영역에 만연했던 성차별과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참여 수준이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해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집단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 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스포츠 분야 장애 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 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날 혁신위가 제정을 촉구한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명제 아래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포츠 기본법에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 기본법을 모법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체계적인 스포츠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 구성도 주문했다. 문경란 혁신위 위원장은 "기존 엘리트 중심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다.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기본법에는)스포츠 패러다임과 기본 원칙을 담았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스포츠인들이 긴 호흡으로 읽고 왕성하게 토론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권고안과 관련해 올해 안에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기본 연구, 법제개정안 마련,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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