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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 블랙박스 "'골프황제' 우즈 사고 당시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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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보안관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통해 과속 사실 확인
사고 당시 제동 시도 없어
제한속도 45마일 도로서 82마일 운행 중 사고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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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가 커브 길에서 지나친 과속을 한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언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보안관실은 기자회견에서 우즈가 탑승한 차량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때문에 커브 길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보안관실은 우즈가 규정 속도가 시속 45마일인 도로에서 80마일 이상으로 운행했다고 판단했다.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속도는 84~87마일이었고 반대 차선 연석과 충돌했을 때의 속도는 75마일인 것으로 기록돼있었다. 우즈가 탑승했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우즈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밝혔다. 제동을 하려 한 시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워스는 우즈가 충돌 직전 의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우즈는 사고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보안관실은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우즈를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지만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이 사고의 이유를 과속으로 추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당국이 우즈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께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현대차의 제네시스 GV80 SUV를 몰고 가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그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플로리다주의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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