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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장"vs"조건없는 철수"…스카이72, 온도차 극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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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사, 인천공항공사에 제안
승계 기간 바다코스 영업 재개 요청
공사, 유감 표명 및 거부 의사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지난달부터 일부 시설 운영을 멈춘 스카이72 골프장이 최소 3년간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면 후속 사업자에 영업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골프장 부지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건 없는 철수'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에 강제집행에 관한 푯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에 강제집행에 관한 푯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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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7일 "인천공항공사의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11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과 캐디, 협력업체(미화·보안·시설·레슨프로·코스 상용직 등)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그 가족들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전날 인천공항공사에 최소 3년간 동일 조건 보장과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하는 영업양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할 것"이라며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평화롭게 완료 될 때까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골프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코스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전했다. 영업양도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자는 요구도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사는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거론하며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의 운영 재개를 요청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스카이72가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약속하고 있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및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공사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집행 관계자들이 골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집행 관계자들이 골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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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달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시설 임차인 측 용역업체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욕설과 고성을 내뱉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새 사업자로 뽑혔다.


공사는 "스카이72가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난 2년간 근거 없는 유익비(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 상환과 지상물 매수(신축한 시설물 등을 상당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것) 청구권을 주장했다"며 "공사가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천광역시는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이달 20일까지 운영사 의견을 들은 뒤 등록 취소와 관련한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일로부터 체육시설 등록 취소까지는 통상 30∼40일 정도 걸린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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