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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MZ세대가 주도하는 핀테크 진화, 전금법 개정이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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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MZ세대가 주도하는 핀테크 진화, 전금법 개정이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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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에 대한 금융권의 구애가 뜨겁다. 1980~2000년대 초반 출생한 MZ세대는 그동안 자산이 적어 돈이 안 되는 고객층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디지털금융의 주요 소비자로 각광 받으면서 핀테크는 물론 은행, 카드, 보험 등 기존 금융권까지 이들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030세대 간편결제 사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편결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71점이었다. 주로 사용하는 수단은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플랫폼이 압도적이었다. 간편결제를 위해 ‘핀테크’를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무려 96%로, 은행, 신용카드 등 기존 금융 앱을 크게 앞질렀다.

MZ세대는 왜 기존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대신 핀테크를 선택했을까? 해답은 편리함에 있다. 앞선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로 편의성을 뽑았다.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MZ세대에게 딱딱하고 번거로운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친근하고 편리한 핀테크 서비스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MZ세대 금융 생활의 중심에 핀테크가 있다.


해외 경쟁자들은 일찌감치 IT플랫폼 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상품을 중개 및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하는 ‘임베디드 파이낸스’로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 이미 많은 유저가 모인 플랫폼에 간편결제나 후불결제 등 금융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비금융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이다.


아직 국내 핀테크 기업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기 벅차 보인다. 다양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의 이종교배를 하기에 국내 인허가 라이선스 규제가 빡빡하다. 특히 2006년에 제정돼 너무 낡은 옷이 돼버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신사업 전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에 담겨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 원스톱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해 영국의 레볼루트 같은 종합금융플랫폼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 신설된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의 자금 보유 없이도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할 수 있다. 고객자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규제 수준도 낮고, 최소자본금 규모도 높지 않다. 많은 유저를 보유한 혁신 플랫폼은 기존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스타트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며, 산업의 중심이 기존 재벌 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전환되는 점에 주목했다. 그 이유로 경제력이 풍부하고 IT기술에 능숙한 소비인구와 스타트업에서 일하려는 인력의 증가를 뽑았다. 모두 국내 핀테크 유니콘 탄생을 위한 기반이다.


전금법 개정의 과실은 핀테크만의 것이 아니다.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은 성장을 위한 핵심 기능이다.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히 등장하고, 미래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금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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