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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교실에 드러누워 수업방해하면 징계…'교권침해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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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의도적인 수업방해' 추가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교단에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내일부터 교실에 드러누워 수업방해하면 징계…'교권침해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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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고시 등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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