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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에서도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양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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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건 국무회의 통과…일반학과 정원 20% 증원 운영

내년부터 대학 일반학과에서 '계약정원'을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학과에서도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양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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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첨단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교육부는 대학이 계약학과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가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가까이 두도록 한 조항을 없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학교가 학생 왕래가 잦은 곳, 교실과 가까운 곳 등 여건과 시설구조를 고려해 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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