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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민 입학 의혹 관련 이번주 내 입장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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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관련 조사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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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부산대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검토해 이번주 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산대 공문에 대한 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금주 중 늦지 않게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부산대에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이날 안으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반드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지난 2019년 12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입학 취소토록 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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