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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 1학기 휴학도 적극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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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숙사 1인1실에 머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자가격리자는 대학·지자체 통해 매일 모니터링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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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할 때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고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기간 동안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직 입국하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입국을 늦추고 원격수업 등으로 대체하거나 1학기 휴학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대학교 개강 시기가 도래한 만큼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대학 및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를 마련했다.

교육부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은 총 1만9742명, 이 중 중국 국적인 유학생은 1만902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16만명, 이중 중국인은 7만1000여명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학생들의 경우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입국 전부터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또 비자발급 지연 등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권고할 계획이다.


유학생이 입국할 때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해 유학생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한 뒤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1인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증상 발생 여부 등을 대학이 매일 모니터링해야 한다. 유학생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의실이나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카드 사용 제한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2주간 외출·접촉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1일1회 이상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학생 스스로도 '자가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응답하도록 보건소, 지자체 등과 연계해 관리한다.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증상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해 등교 지도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대학과 함께 학생회,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학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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