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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외제車로 사적 사용시 비용 불인정…'탈루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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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외제車로 사적 사용시 비용 불인정…'탈루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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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다수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류,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세법상 비용)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련비용 수억원을 손금 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 처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해 사주 등의 배우자·자녀가 사용하거나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전액 세액공제받으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차, 승합차, 영업용 택시·화물차 등을 제외한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긴다.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 임차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한도를 축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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