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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9% 분리과세…자산 형성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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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자산 형성 지원·전체 국채 이자비용 낮아지는 효과
개인투자용 국채, 유통 제한·발행 관리 '예탁결제원' 담당

[2021 세법개정]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9% 분리과세…자산 형성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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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일반 가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채 시장의 수요 저변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 가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은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부여해 개인에게 국채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국채법'이 통과돼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1월 정기 국회에서 국채법이 통과되면, 내년 초쯤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채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익률보다 이자를 높게 쳐주는 데다 분리과세 혜택도 주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국고채를 자유롭게 살 순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크지 않았다.


전체 국채 발행량이 줄어들면, 발행금리가 떨어져, 전체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한다.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유통하는 것은 제한하되 상속이나 유증은 가능하게 했다.


한편 채권 만기 이전에 정부를 상대로 한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 세제 혜택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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