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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태료 대상 '금융회사'로 일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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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서 '금융회사'로 한정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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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은행이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대상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일괄정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법과 금융실명법에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게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일괄적으로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과태료 근거 규정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 조문 등 없이 포괄 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매겨왔다. 이에 따라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액수 설정 역시 바꾼다.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이런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매길 때 위반행위 건수 산정 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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