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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 규제 속 단비…원샷법, 기업 절반 이상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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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승인기업 절반, 생산성 목표 웃돌아
5년 간 세제감면 지원은 1건 불과…적용대상, 인센티브 확 늘려야

反기업 규제 속 단비…원샷법, 기업 절반 이상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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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의약품 첨가제로 쓰이는 가성칼륨(수산화칼륨) 제조사인 유니드는 지난 2016년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의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사들였다.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된 직후다. 유니드는 인수한 공장을 수산화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공장이전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량도 확대할 수 있었고, 한화솔루션은 공장 매각을 통해 공급과잉인 가성소다 생산량을 20만t 줄인 것과 동시에 매각대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업활력법(원샷법)이 오는 8월 시행 5년을 맞으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反)기업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입법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 시행 후 사업재편 기간인 3년이 지난 기업 17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곳의 생산지표가 당초 목표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166개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재편 기간 이후 실적이 향상되는 기업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기업 또는 해당사업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의 상승폭을 따지는데 기업의 53%가 경영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샷법이 수술이 필요한 기업 또는 업종에 주로 적용돼다 보니 생산성,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사업재편 기간 3년이 지난 기업 절반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고용, 투자현황도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 목표치를 웃돈다. 정부가 2016~2019년 사업재편을 승인한 기업 109개사는 중간점검 결과 지난해 말까지 5835명을 고용하고, 2조8000억원을 투자해 기존 목표치(2099명, 2조1600억원)의 각각 2.7배, 1.3배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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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현 정부 들어 '기업 옥죄기'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활력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다만 반기업법이 워낙 거센 만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을 통해 기업이 수혜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활력법에 따른 혜택은 미미할 정도"라고 말했다.


과제는 여전하다. 법 개정으로 과잉공급업종 외에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지만 세제, 절차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기업활력법 시행 후 올해 2월까지 절차, 세제, 연구개발(R&D), 자금 혜택으로 총 67건을 지원했는데 이 중 세금감면은 1건에 불과했다. 기업결합심사 절차 간소화 2건을 포함해 규제완화도 6건에 그쳤다. 연구개발지원(15건),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29건) 등 대부분이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인데 기업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등 절차적 혜택이 크고, 법도 자주 개정해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법인세 감면과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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