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공직자에 '책임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자진신고자를 포함해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이에 대한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법행위 가담 공직자가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해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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