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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세워 보고하면 면책"…금융위, 금융그룹 압박 소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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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 한 달 만에 재예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철저히 준비하면 면책
일부 과태료 항목은 5000만원으로 상향

"기준 세워 보고하면 면책"…금융위, 금융그룹 압박 소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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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삼성·현대차 등에 소속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미리 보고하면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입법예고가 이뤄진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금융투자·보험 분야 회사를 2개 이상 보유한 집단이 금융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대상기업은 계열사를 대표 금융회사로 정해 내부통제·위험관리·건전성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대상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속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자산운용 등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속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업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하면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토록 한다. 법률이 규정한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기준을 어겨도 허위보고ㆍ명령불이행 등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당국 "면책조건 추가, 기업부담 덜 것"

그간 업계 내부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통과로 규제가 강화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컸다. 금융당국은 개별업종에서 받던 기존규제와는 감독하는 부분이 전혀 달라 이중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소속 금융사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사소한 실수로 기업에 행정조치까지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행령의 면책조항 추가로 기업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업들의 직접적인 의견 개진이나 항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 항목에 한해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기존 시행령은 원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ㆍ수정ㆍ보완 등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예고된 시행령은 이를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처벌 수위 강화가 본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명시한 최고 과태료가 1억원이어서 기관 최소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의 과태료는 법이 규정한 과태료 상한선보다 최소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며 "법제처에서 일부 과태료 규정이 이를 위반하고 있으니 수정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 제정령안에 의의가 있는 개인과 단체는 금융위 산하 금융그룹감독혁신단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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