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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자도 피폭선량 판독취급…"2021년 상반기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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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견 수렴·검토 후 의결

30일 열린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30일 열린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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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자력 안전 행정 절차를 개편했다.


원안위는 30일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수용성을 높여 자발적 안전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여러 차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된 피폭선량 판독취급관리자 기준에 일정 실무 경력을 쌓은 전문대학 졸업자를 추가했다.


면허소지자로 제한됐던 비파괴 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도 현장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구인난을 겪는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사용제한·신고·검사 등 사업자 편의와 직결된 행정절차들도 바뀐다. ▲비파괴 분야 이동 사용 방사선발생장치 야외사용 원천금지 해제 ▲판독시스템 성능검사 기간 명확화 ▲L형 운반물 운반서류 내용 간소화 등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L형 운반물은 파손사고 시 피폭선량이 50mSv 이하인 A형 운반물 대비 0.001∼0.0001배 수준인 운반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L형 운반물 운반시의 선언서 작성과 복잡한 운반서류 작성이 적용됐다"며 "이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운반물 분류에 필요한 여러 기초자료도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엄재식 위원장은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의지를 저해하는 부분은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사선 현장의 안전규제 수용성을 높인다면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추진된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제1공장과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한전원자력연료 제1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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