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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최저임금, 경제안정 고려…일방적 회의 진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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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순 상임위원, 15일 기자간담회…각종 논란 해명
"노사案 결정되면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되지 않았다"
외부 유출 우려해 2, 3차 수정안 제출 절차 생략
"공익위원들, 외부 압박서 '자유롭고 싶다' 인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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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15일 "노사 최종안에 대한 표결 결정은 노사·공익위원들이 다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했다"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임위 공익위원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고용노동부 소속)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임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의 회의 운영 방식이 일방적이었다'는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주도해서 갈 수가 없다"며 "일정 관련해 수시로 간사회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안을 내자' '이쯤에서 표결해도 되겠다' 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노사·공익위원이 다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수정안을 몇 번 더 낼 것이냐'에 관해 얘기하다가 노사위원들 대부분 중간에 형식적인, 의례적인 절차는 생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수정안을 내면 바로 어디 기관 홈페이지 뜨고 기사에 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할 당시 수정안이 실시간으로 외부 유출돼 기사화된 바 있다. 이러한 해프닝이 다시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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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87% 인상률에 대한 산출 근거와 관련해선 "과거에도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제시되는데,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에는 최저임금이 좀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돼서 임금 격차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번 결정에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공익위원들이 미·중 무역 마찰,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여건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삼았고, 향후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사용자위원안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상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이런 사항들이 임금 인상률 속에 녹아있다고 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임 상임위원은 노사안을 절충한 '공익위원안' 존재 여부에 관해선 "'공익위원들이 합의해서 몇 %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은 없었다"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다고 보는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 '공익위원들이 공익촉진 구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공익위원들 간에 촉진 구간을 공유하면 어느 새 노사 쪽에 다 새어나간다"며 "그래서 수치 관련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선 "위원들 모두 자율투표를 했다"며 외부 압박을 받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 기사 등 외부 압박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자유롭고 싶다'고 했다"며 "내부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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