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행정규제기본법 17일 시행…'규제 우선허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다른 신산업 분야에도 규제샌드박스 적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17일부터 규제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시행된다. 정부부처가 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 부담, 편익,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우선허용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 유연한 분류, 사후 평가관리 등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국조실은 "규제개혁 5법이 완비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설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해 네거티브 전환 노력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