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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류종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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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류종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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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간 변하지 않던 세금 체계가 변한다. 애주가들은 이미 알겠지만, 주류종량세가 그 대상이다. 1972년 이후로 유지되던 종가세에서, 올해부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종량세 대상은 맥주와 막걸리. 술마시는데 세금까지 알아야 하는건가 싶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보자.


종가세가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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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는 물품의 가격 기준, 종량세는 물품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산맥주엔 제조 원가, 이윤 등을 포함해 '출고가'에, 수입맥주엔 '수입신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류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종가세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포함 5개국 뿐이다.

그동안 국내 맥주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꽉 잡고 있었다. 그러다 2000년대에 수입 맥주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한국맥주는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싸고 맛도 좋은 수입맥주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편의점의 수입맥주 점유율이 계속 고공행진 하는 것만 봐도 국산맥주가 시들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의 '종가세'로는 국산맥주가 할인을 해도 수입맥주보다 저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등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아지면서 법이 바뀌게 되었다.



2020년에 바뀌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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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인 종가세는 수입맥주에 유리하다. 수입업체의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을 합한 값에 더해 주세 + 교육세 + 부가세까지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대기업 이외의 소기업들이나 원재료 투입량이 높은 고품질 국산 수재맥주에는 생산량에 비해 내야하는 세금이 너무 높아진다. 국내 맥주시장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 부담이 적은 수입맥주나 대량생산설비가 있는 큰 기업들이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적인 것이다.


종량세로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맥주 시장의 불합리함을 '내용물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법인 '종량세'로 바꾸려는 것. 앞으로100만원짜리 와인이나 만원짜리 와인이나 리터당 같은 세금이 과세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원료와 제조법을 써도 세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제조사 입장에선 좋은 술을 만들 동기가 충분해지는 것. 정부가 기대한 '고품질 주류 개발 촉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술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거라 기대해본다.



드링킷 반윤선 에디터 yxxx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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