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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렌터카 불허했지만 '타다' 바로 불법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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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이 17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춘희 기자)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이 17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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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부터 '타다'와 같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이 불허된다. 다만 정부는 추후 논의 여지가 있고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렌터카를 통한 운송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강해 이날 개편안에는 포함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개편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당장 지금 현재 (렌터카로)운행하고 있는 타다나 벅시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요금 인상 여파에 대한 질문에는 "플랫폼운송사업이나 플랫폼가맹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운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다만 신고제 등의 제도를 통해 과도한 요금 인상은 막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과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개편안은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합의에 따른 것인지?

= 대책 마련 과정에서 두 업계와 많은 대화 가졌다. 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고 일부 세부적 측면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사회적 기여금은 하반기 중 마련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방향은 어떤 것인지? 또 현재 감차 지원금이 300만원 정도로 아는데 기여금 활용시 택시기사가 수령하는 지원금이 늘어나는지?

= 구체적 금액 등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기여금 중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 관리기구의 운영비, 설립비 등 일부 필수적 비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또 기여금이 고정적인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기 떄문에 이를 활용해 ABS 형태의 금융시장 재원조달을 통해 택시 면허를 매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매입액은 시중 가격 수준 매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시중 가격으로 매입하면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다 반영해 매입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시세가 오르면 업체에서 면허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대책이 있는지?

= 과도한 인상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현재 시세가 6500만~7000만원 수준인데 과거 9600만원 정도까지 간 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16일 개인택시와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동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지금도 택시 공급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 관리기구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감차 사업과 동시 진행돼 면허 매입을 100대를 했다면 플랫폼 사업에 허가되는 대수는 100대를 넘지 않게 된다. 택시와 플랫폼을 합한 운행 대수 총량이 줄게 된다.


▲ 차량 기사를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는데 그러면 현재 타다 기사들은 면허가 없으면 해고되는 것인지?

= 플랫폼 업체 기사들도 모두 택시 기사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기존 자격 취득자들을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플랫폼 기사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일정 교육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범죄 경력 등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질 것이다. 실제 면허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범죄 경력 조회와 시험 통과 등을 감안했을 때 3주 이내로 예상한다.


▲ 서울 개인택시와 타다가 주말 중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 타다하고 개인택시조합이 계속 물밑 접촉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렌터카 형태의 영업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언론에서 있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서 차량 확보·운영·서비스 형태 부분 등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차량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허용을 하려고 협의를 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현재 발표하는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타다 자체도 정부가 새로 마련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안으로 단계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영업 형태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변형할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수용의 여지가 있을지 부분은 계속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오늘 발표한 개편안에는 렌터카 허용은 빠졌다. 그러면 개편안 시행 시 기존의 타다, 벅시 등은 불법이 되는데 이들의 운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 개편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타다나 벅시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렌터카 관련 향후 논의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택시 업계가 렌터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타다가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

= 현재로서는 입장이 많이 차이 난다. 양측 입장을 감안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및 협의할 여지는 있다.


▲ 방안에 카풀 등 공유 차량 관련 내용은 없는데 지난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통과된 '출퇴근 시간만 허용' 외 추가적인 입장은 없는 것인지?

= 개편안은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카풀은 이 틀 밖에 있는 사안이다.


▲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과 기존 택시사업 별 비중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 각 유형별 규모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체가 어떠한 유형으로 비즈니스를 할 건지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가맹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직접 운영하는 비중을 늘리는 업체도 있을 것이다. 또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중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절반 이상이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통상적인 택시 수요와 다른 수요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다가 창출한 수요는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다.


▲ 플랫폼 택시가 허용되면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영향은 없을지?

= 기존의 배회영업 택시는 3800원(서울 기준) 요금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 제시된 플랫폼운송사업이나 플랫폼가맹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운임으로 설정될 것이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운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자율에 맡기지는 않고 신고제 등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 개편안은 플랫폼 사업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추후 이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혁신적인 업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기본적으로 이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플랫폼가맹사업과 플랫폼중개사업은 택시와 직접 협업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택시와 같이 갈 것인지?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이 틀을 벗어나긴 어렵기 때문에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현재 타다와 개인택시 간 검찰 고발 등이 이뤄지며 검찰이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사법적 판단으로 가면 양쪽에 다 안 좋다고 본다. 한 쪽에 유리한 결론이 나면 다른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또 법원으로 가면 갈등이 장기화된다. 그래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 타다를 틀 안에 들어오게 해 이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양측간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는 게 양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 감차 부분에 대해 개인택시가 반대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들어와야만 한다는 입장인지?

= 택시 업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방안은 플랫폼이 직접 면허를 사는 게 아니고 정부가 공적관리기구로 면허를 확보하고 물량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하는 것이다. 플랫폼이 직접 개인면허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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