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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피했다"…압구정 5구역도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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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역 이어 압구정에서 두 번째로 조합설립
2, 3구역도 조합설립 위한 총회 예정
"규제가 오히려 재건축 불붙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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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해 잇따라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6개 정비구역 중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은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7년 8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지 3년5개월, 지난해 12월29일 조합설립을 신청한 이후 두 달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재건축될 예정이다.

지지부진하던 압구정 재건축이 탄력을 받은 것은 지난해 6ㆍ17 대책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 법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완료한 단지는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압구정 6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4구역과 5구역이 가장 먼저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이외에 압구정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이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각 구역은 각각 25일, 28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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