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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예비군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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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양낙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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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예비군이 창설된지 50년이 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8년 1월 '청와대습격사건'과 미국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자 예비군 창설을 기획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해 재향군인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북한이 군사력 증강의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내걸자 예비군 창설은 더욱 속도를 냈다.


전시 상황에선 예비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남북전쟁 때 남군(80%), 북군(96%)의 절대 다수가 예비군이었다. 미국 예비군은 현역(145만여명)의 절반을 넘는 85만여명에 이른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다. 전시 초기에 예비역은 병력자원의 48%를 담당한다. 이들은 전시 북한 예비군 770만명과 맞서야 한다.


최근 예비군의 권리와 의무를 놓고 시끄럽다. 우선 보상비 문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하루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에 상관없이 7000원이던 교통비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취업난에 허덕이며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젊은 예비군들의 삶을 보상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치장물자도 마찬가지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기본적인 것들도 갖추지 못했다. 방탄헬멧은 물론 판초우의, 모포, 반합, 전투용배낭 등 모두가 부족하다. 모포와 비가 올 때 착용하는 판초우의의 보급율은 각각 64%와 63%에 불과하다. 개인화기(소총)와 방탄헬멧 보급률도 각각 48%와 53%에 그친다. 부대 지휘와 연락을 위한 군용 무전기 보급률도 40%를 넘지 못한다. 기본적인 개인장비를 지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훈련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 예비군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제 예비군들도 다시 의무를 생각해봐야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복무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문제는 숙련도다. 군 생활을 짧게하다보니 군사기술을 익힐만 하면 제대를 해야한다. 이에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감축혜택을 누린 현역이 제대 후 대학생으로 복학하면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학생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제외된 것은 박정희 정부시절 '학습권 보장'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30%대 수준이던 대학진학률은 현재 80% 이상이다. 대학생 예비군들도 내 부모와 형제,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 듯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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