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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삶과 죽음, 경계로 떠미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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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차장]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특수부 검사를 의미하는 최고의 '칼잡이'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김진태 검찰총장이다. 그런 경험을 지닌 검찰 수장이 지난 2013년 12월2일 취임 일성으로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강조했다.
후배 검사들도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총장은 특수부 검사 시절 소신껏(?) 검찰 칼날을 휘둘렀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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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김 총장이 외과수술식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에 주어진 칼날의 위험함을 잘 알기에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고 조언한 게 아니겠는가. 변화의 방향은 옳았다. 그렇게 검찰 변화를 이끌수만 있다면 '김진태'라는 이름 세 글자는 사법 역사에 또렷하게 남을 수도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번에 또 한 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삶을 마감했다. 주인공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다. 그는 4월9일 오후 3시2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 서산 출신인 그는 단돈 110원으로 시작해 연매출 2조원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지냈다. 권력과 재력을 경험한 그가 목숨을 던져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이 나를 국민 세금 떼어먹은 파렴치범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 한다."

성 전 회장이 지난 3월 어머니 묘소를 찾아 남긴 말이라고 한다. 검찰 수사 과정이 죽음이라는 선택을 이끈 것은 아닐까.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의혹을 파헤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성 전 회장 아내와 아들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른바 '별건(別件)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별건수사는 양날의 칼이다. 가족에게 수사의 칼날을 옮기면 피의자를 굴복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당사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설 정도의 심적 고통을 느낀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게 미안함과 분노, 체념이 교차하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이들이 20명에 이른다. 검찰 수사 때문에 한 달에 1~2번씩 초상(初喪)을 치르는 게 어디 정상인가.

13일 오전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장지에서 유족들이 운구를 하고 있다.

13일 오전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장지에서 유족들이 운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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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이 숨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반응은 낯설지가 않다.

지난해 12월13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정윤회 문건'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견해를 밝혔다. "수사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단어 몇 가지만 달라졌을 뿐 검찰 반응은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판박이다. 검찰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겠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역시 말뿐이다. 별건수사 유혹에 빠져들어 심리적 압박으로 혐의 입증을 수월하게 하려는 관행은 변함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강조하던 김 총장의 약속과 다짐도 결국 공염불이 되는 것일까. '죽음의 그림자'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검찰 주변을 떠돌고 있다는 것을 검찰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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