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 보유자는 '투기의 전형'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았다. 자기가 살 집 한 채만 사면 되는데 남이 살 것까지 싹쓸이해서 집값을 올려놓았다고 비난받기 일쑤였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 이상 60%ㆍ2주택자 50% 세율 적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주택자를 옥죄었다.
게다가 요즘에는 다주택자가 치솟는 전ㆍ월세 값을 잠재우기 위한 '구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ㆍ18 전ㆍ월세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유 주택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게 하면, 주택시장도 살고 민간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 결국 전ㆍ월세난도 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몰고 올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이 장차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면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은 불 보듯 훤하다. 다주택 권유 정책이 전ㆍ월세시장 안정 효과는 내지 못한 채 집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만 낳지 않을지 걱정이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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