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저년차 공무원 대상...훈계·주의 대신 교육·봉사
충남도는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의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 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처분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년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처분 대상자로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체처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 감사위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의 자기반성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및 예방 중심의 감시활동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대체처분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예방 중심 감사'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우고,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훈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 촉구가 필요할 때 처분한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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