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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불임 예상 시 '난자·정자 냉동'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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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애 1회 본인부담금 50% 지원
"추후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보건복지부는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영구불임 예상 시 '난자·정자 냉동'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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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수술,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인 난자와 정자를 동결·보존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억8200만원(국비 기준)이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를 가진 사람이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 치료, 염색체 이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항암 치료는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의미하고 염색체 이상은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를 뜻한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여성은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고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영구불임 예상 시 '난자·정자 냉동'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1일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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