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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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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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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야당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낸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추천위는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 추천위원이 불참했는데도 강행한 표결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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