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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소란 60대 남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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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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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모욕하고 20여분간 소란을 피우며 운전을 방해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65)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인근을 이동 중이던 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다가 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버스 운전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러 승객 앞에서 "양아치가 버스 기사를 하네" 등의 발언으로 기사를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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