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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급 Batch-II 후속함 입찰제한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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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급 Batch-II 후속함 입찰제한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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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우리 해군의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II 7·8번함 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입찰 자격을 놓고 진행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사업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업은 앞선 2019년 7월 정부가 제기한 관련 제소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적격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고한 울산급 배치-II 후속함(7, 8번함) 건조사업 입찰 등에 관해 원고가 입찰참가적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울산급 배치-II 후속함 건조사업에 입찰하고자 정부를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자 지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원전산업과 방위산업은 다른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II 후속함 건조사업 입찰에 참가, 그해 11월 낙찰자로 선정돼 633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3년 8월까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듬해 7월 앞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본안의 제소 명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법원이 2019년 8월 정부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결국 울산급 배치-II 후속함 건조사업은 중단됐고, 현대중공업은 제소명령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이런 현대중공업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가 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11항)'의 근거가 될 만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행령 제76조 11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으로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로서는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과 계약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이 있어도 정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과 양립 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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