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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성범죄, 주변에 알리겠다" 불쑥 날아온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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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방심한 사이]上. 성범죄 누명 신종 스미싱

카톡 보내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 빌미 협박
피해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줄줄이
"랜덤채팅서 당신이 한 짓 알고 있다" 대사도 똑같아

탈취한 개인정보 토대로 범행 추정
경찰 "여러 스미싱 범죄 꾸준히 엄정 대응"

"랜덤채팅 성범죄, 주변에 알리겠다" 불쑥 날아온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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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갑자기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랜덤채팅에서 여전히 한심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알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것. 상대방은 다짜고짜 "비밀 성 파트너라는 옳지 못한 짓으로 타인의 가족에게 접근한 책임을 묻겠다"며 "가족과 직장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인들에게도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A씨가 "나는 랜덤채팅을 해본 적도 없으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은 "오늘까지 관할 경찰서로 가 자수하라"면서 A씨를 몰아붙였다. 상대방의 프로필 이미지가 해외번호 가입자임을 뜻하는 주황색 지구본인 것을 이상히 여겨 A씨는 여기서 대화를 멈추고 그를 차단했다. A씨는 "처음에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줄 알고 허겁지겁 해명부터 했다"면서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나서야 신종 스미싱 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 랜덤채팅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주변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고전적 수법으로 분류되는 ‘몸캠 피싱’과도 비슷한 형태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내 협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이 아님에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협박하는 탓에 메시지를 받은 이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랜덤채팅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이용자라면 더욱 그렇다.

성범죄를 빌미로 한 신종 스미싱 피해자들이 올린 대화 내용./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성범죄를 빌미로 한 신종 스미싱 피해자들이 올린 대화 내용./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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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스미싱 수법은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엔 A씨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 글도 다수 게시돼있다. 수신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론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수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다.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받은 뒤 무시했다가 상대방이 실제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곤혹을 치렀다는 경우도 있다.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고소하겠다’ 등 협박을 하다가 끝내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해왔다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금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피싱 범죄자들은 상대방의 일부 개인정보를 탈취해 이를 토대로 범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에서 해외 계정을 이용해 연락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에 탈취한 일부 개인정보를 토대로 메신저 또는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통해 직장정보와 이름 등을 추가로 확인, 범행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경찰은 여러 스미싱 범죄에 꾸준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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