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소개팅 후 상대방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끝까지 '만나보자'며 집까지 쫓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2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친구 소개로 여성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B씨 집까지 따라가 현관 안쪽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B씨 이모가 "왜 쫓아오냐. 돌아가라"고 말했으나 "마음에 든다. 만나자"며 계속 현관 앞을 서성거리다 A씨 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정신병 전력은 없으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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