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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검토…금융권, 도덕적 해이·형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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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검토…금융권, 도덕적 해이·형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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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에 준해 연체기록 등재를 유예해주거나 연체기록 공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연체자를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과를 중심으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카드 사태 직후에 제시됐던 구제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최장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남아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연체기록 등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는 상환을 하더라도 과거 이력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연체기록 공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2019년 상반기 5만9000명에서 올해 상반기 6만3000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나온 한시적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계 차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 빚 부담 자체도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연체자를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신용평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한시적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연체율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되레 빚을 갚아온 성실차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신용평가에 상환이력 등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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