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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충당' MBN, 승인취소는 피했다…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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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로 고려돼온 종편 승인취소 결정은 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며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6개월 정지 처분에 앞서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했다.

이와 함께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MBN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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