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김장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23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시내 9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시장은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용남시장·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이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5차례 전통시장 환급 행사를 진행해 시민 18만3000여명에게 모두 30억8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번 행사에서도 8억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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