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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민간인이 내밀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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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 빼돌린 혐의
다음 달 15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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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다.

또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작 요원들 개인 정보의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명단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됐을 뿐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없는 노 전 사령관의 관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선고 재판은 중계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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