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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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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에 대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썼다.

정부는 당장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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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낸 검사장 전원 인사 전보 방안 검토…"검찰청법에 따라 가능"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 직무감찰 개시 등도 논의 중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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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아시아경제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3가지 안에는 평검사 인사 전보 이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 직무감찰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에 대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썼다.

정부는 당장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 통상적인 지휘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이번에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처를 해달라"면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인 만큼 현행법상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전보 조처 이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라 수사 또는 직무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명의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절차도 뒤따르게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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