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에 나선다. 시한 만료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았지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연합뉴스
14일 오전 한미 양국이 동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묻는 질문에 "큰 틀에서의 동의를 받았고 방향은 정해졌다"며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 기존에 갖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은 2015년 버전으로, 당시에도 41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유효 시한은 2035년까지다. 협정에는 우라늄 농축은 '20% 미만'까지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간 상업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를 희망해 왔다. 미국은 핵 비확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으나,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개정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4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다만 위 실장은 이번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핵잠)'과는 별개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후속 협의 과정에서) 핵무장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배격한다"며 "가령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핵 잠재력을 갖게 됐다는 평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은 어디까지나 상업 등 목적의 '평화적 이용'에 제한된다. 핵잠은 군사적 용도인 만큼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앞서 호주 사례처럼 미국 원자력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위 실장은 "핵잠의 핵연료는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몇 가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별개로) 협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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