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징금 납부 명령, 처분 요건 갖추지 못해 위법"
공정위, 카카오에 9800만원 과징금… 1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가능"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뮤직플랫폼 멜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기간 동안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으나 이후 분할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이에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 2021년 1월이었고, 2021년 7월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과징금 부과는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전 회사에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 체제로 진행된다.
1심은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이득을 누렸고 관련법상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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