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지도서비스 지침 표준화
행안부·국방부, 오는 17일부터 시행
영내·외, 시설용도 따라 구분해 적용
앞으로 군부대와 같은 영내 군사시설이나 영외에 있는 군 아파트에서도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검색되는 '도로명 주소'를 통해 택배를 받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 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 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거주자와 방문자의 주소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이에 더해 군 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동안 군부대 등 군사시설은 보안상의 이유로 우체국 사서함 주소,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우편물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오배송이 증가하고, 택배를 받기 위해 위치정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군부대도 도로명 주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위치정보 안내 범위와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 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의 경우 주소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없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시설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했다. 군사시설의 담장과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 영외로도 구분했다.
이중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 인터넷 지도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영외의 군 주거시설,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할 수 있게 했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라 군인 가족 거주시설을 방문할 때 위치 확인이 편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며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 주거·복지시설에서 응급 신고가 접수됐을 때 군부대 위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지도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병원 이송이 가능해졌다. 군사시설과 관련한 위치 안내 보안 지침이 표준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보안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 및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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