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던 여성은 처분 없어
"경복궁 단체관광객 추정" 주장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경복궁 북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확인하면 해당 남성은 돌담과 나무 사이에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던 중 경찰 제지에 일어섰다.
주변에는 얼룩이 묻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도 함께 있었으나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게만 이뤄졌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지나다니는 곳에서 용변을 볼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한 누리꾼은 "당시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경복궁을 찾았고, 이 남녀 역시 그 일행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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